보이스피싱 피해, 소비자 고의·중과실 없을 땐 금융사가 배상!
범죄 가담유인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처벌 실효성 확보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대폭 강화... 관계부처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도
금융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금융사가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과기정통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 등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마련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 수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 대책을 세웠고, 금융사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고·정보유출 등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금융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신없자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범죄에 가담할 유인 자체를 없앨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 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구제도 강화해 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도 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작용하는 금융회사가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발신, 변작(거짓 표시)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금융·통신사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금감원-수사기관-통신사 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종수법 등에 대응하는 한편, 수사당국은 금융사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허위 피해구제 의심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해 피해구제를 가장한 악의적인 피해 신고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