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어디서든 살 수 있다 ···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보건용 마스크 12일부터 자유롭게 구매
비말차단 마스크는 생산 공급역량 강화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
2021-07-08 취재기자 김범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구입제도를 오는 11일 종료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대란이 이어져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게 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선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규제도 개선된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보건용 마스크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가 넘지 않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단,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계속해서 수출 금지가 유지된다.
당국은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만약 적발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어 정부는 이전의 마스크 품귀현상 등의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실행하고, 비상 상황 시에는 공적 개입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