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가 불편할 수 있다
2013-01-16 김수정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지 않은 공과금요금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산에 사는 김현욱(26)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 보안프로그램비가 인터넷 요금 이외에 청구되어 자동이체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월 4,000원 가량이 9개월 동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 씨는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해지 신청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에서는 해당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울산에 사는 박순애(49) 씨 또한 자동이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박 씨의 경우 아들의 핸드폰 요금을 자동이체해놓았는데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하지만 한 달 후 미납금 36만원이 통장에서 청구되었다. 이미 자동이체 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핸드폰 업체는 임의대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미납 요금 징수를 위해 요금을 출금했던 것이다.
양산에 사는 노영숙(48) 씨의 경우도 자녀의 학습지 비용을 자동이체해놓았다. 하지만 사정상 학습지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비용이 출금되어 업체에 문의했지만, 업체는 사은품을 빌미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노 씨는 “편리하려고 해놓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이체를 통해 여러 업체들이 서민들을 이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부가가치서비스 비용을 포함시키거나, 미납금 징수를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고지서 확인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가 일쑤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런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에 소개하고 있다.
1.자동이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 요금 확인 후 요금을 지불하거나 요금 지불 후 통장정리를 통해 세심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에 ‘자동이체 관련 예금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을 통보했으므로 피해발생시 자동이체 서비스를 즉시 해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