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에서 치맥 못 즐긴다 ··· 전국 21곳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충남지역 대천, 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은 10일부터 시행 부산 해수욕장은 7월 셋째 주부터...위반 시 벌금 300만 원

2020-07-09     취재기자 김범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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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야간에 옹기종기 모여 음식 등을 먹거나 음주를 할 경우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이다.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송정해수욕장 등 5곳을 포함해 총 21곳이 대상이다. 이에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이외 혼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걸 포함해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부산과 강원지역의 해수욕장은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시민들에게 행정명령 시행을 알리는 시간인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충남은 이미 대천, 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7월 4일에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 까지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6~7시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재개하는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규정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야간취식 및 음주가 적발됐을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운대와 광안리 등 유명한 해수욕장들은 우리나라 법에 취약한 외국 관광객이 많은 만큼 단속과정에서 외국인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