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이것만 알면 내 돈 지킬 수 있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 요구하지 않아 대출 이유로 선입금‧수수료 요구? ...100% 사기 ‘현금 인출해 집안‧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 즉시 신고

2020-08-19     취재기자 조재민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보이스피싱을 뿌리뽑기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를 예방한 최근 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19일 공개했다.

⥁(피해예방 사례-부산사하경찰서)

지난 8월 10일, 금융기관 채권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남, 40대)에게 전화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900만 원을 편취하려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B○○(여, 20대)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사건, 평소 피해자가 지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출과정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범인에게 돈을 주기 전 인근 파출소에 방문 신고하였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서 지역경찰‧지능팀에서 신속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사례를 통해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면,

(유형1: 기관사칭형)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이나 물품보관함에 두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유형2: 대출사기형)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이다.

⇨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함.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 4~7년을 기본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다. 총책‧팀장급 범인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지난 해 단속한 중국 소재 2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15명 구속)에서, 총책은 징역 10년, 팀장급 조직원은 징역 4~5년, 콜센터 상담원은 징역 1년 6개월~3년 등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내에서 단순 수거책‧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기조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은 “예방법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안타까운 사례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와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때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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