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부터 ‘학교 출입문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부산 초·중·고 및 특수학교 560곳 해당 12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2만 원 부과
2020-08-31 취재기자 안시현
내일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초·중·고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이다.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계도기간이 지나는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에 이어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에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현아(15, 부산시 동구) 학생은 "학교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숨을 참고 지나가거나 돌아서 가서 불편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12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면 학교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