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분노에 잠식된 괴물인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인가?

n번방부터 지인능욕까지... 모두 ‘디지털 교도소’에 ‘박제’ 디지털 교도소에 명단 올라온 대학생 극단적 선택하기도

2020-09-07     취재기자 안시현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지난 7월 재판부는 “사이트 회원들을 ‘발본색원’하는 수사에 손정우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며 누리꾼들은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며 무력감까지 표출했다.

손정우의

이에 제대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는 타임스퀘어에 “한국 법원이 손정우 송환을 막았다”며 익명단체 ‘케도아웃(KEDO-OUT)’이 광고를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케도아웃이란, 한국(KOREA)과 아동성애자(Pedophile)를 합쳐서 만든 단어다. 일각에서는 몇 명의 신상만을 공개한 후 제대로 수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n번방 이슈를 함께 묶어 사법부와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했다.

익명성

디지털 교도소는 바로 이런 분노에서 나왔다. 속도가 더딘 n번방 신상공개, 손정우 미국으로의 송환불허, 12월 13일에 출소 예정인 조두순, 지금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지인능욕.’ 이러한 범죄가 만연한데 비해 사람들의 관심이 적고,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사기 등이 있다.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하는 것을 거부한 판사들 또한 이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와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을 대신해주는 것 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달 30일 제주에서는 29세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차로 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역시 앞선 많은 사건들처럼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모으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상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평범하게 돌아다닌다는 점이 너무 화나고 슬프다. 앞으로 이뤄질 판결이 디지털 교도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또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6일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라온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랐다. 하지만 이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측은 “고인이 정말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과 음성파일 성문대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누명이라고만 주장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뿐입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인 처벌이 부재해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민간처벌, 자경단이 활동한다. 하지만 개인의 신상공개, 명예훼손 등의 여지가 있어 현행법상 불법인 점을 고려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차단되거나 운영자가 형사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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