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과잉포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우리 모두 적정포장 신경 써야
지나친 포장재 사용은 포장 폐기물 증가의 주범 스티로폼 플라스틱 완전 분해되는데 500년 걸려 물품 가치, 상태 저하시키지 않는 적정포장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생활이 익숙해진 요즘 배달, 택배로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는 추세다. 거기다 과잉 포장까지 더해져 포장 폐기물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850t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 종류의 포장재가 딸려오기 마련이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텀블러 하나를 구매했더니 포장재로 종이봉투, 비닐, 끈 등 포장재 종류만 세 가지 이상이 사용됐다. 종이봉투만 있어도 충분한데 말이다. 또 배달음식을 한 번 시켜먹으면 음식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다. 배달의 편리함도 좋지만, 그만큼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아파트 분리수거함을 보면 배달음식을 담았던 쓰레기들이 다량 보인다. 이렇듯 필요 이상으로 과잉, 과대포장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포장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포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플라스틱들은 매립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리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매립지는 오염된다.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폐기물 450만 톤의 62%인 270만 톤을 태우거나 땅에 묻는데, 이때 발생하는 탄소량은 승용차 105만 대에서 내뿜는 양과 비슷하다. 설상가상으로 폐기물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돼, 업자들이 수거 자체를 거부하는 ‘플라스틱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과다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빈 용기 보증금제도, 예치금제도,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을 실시해 왔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여 포장 폐기물의 과대 포장을 규제하고 포장재의 감량화 유도 및 리필제품의 생산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과잉포장을 하지 않는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 과잉포장이 아닌 적정포장이 됐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적정포장이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포장을 말한다. 물품의 가치, 상태 저하를 초래하지 않고, 눈속임 포장을 지양하고, 폐기물 처리에서의 친환경성을 고려한 포장이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적정포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코로나19로 폐기물이 늘어난 지금, 시민들의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와 일회용품을 남용하지 않을 것을 권한다. 장기적으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만들고,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하는 산업 등을 키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