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아본다

여성가족부, 25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 내년부터 본격 도입... 성범죄 예방 재발 차단

2020-11-09     취재기자 안시현
동네

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오는 25일부터 모바일로도 고지된다. 모바일고지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시범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범 운영기간에 우편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이 끝난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게만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키·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해당 정보는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행정동(읍·면·동)에 한해서 고지된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2011년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돼 왔다. 하지만 고지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동네에 성범죄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종전처럼 우편으로 고지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를 원하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모바일 고지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된다. 고지 내용 확인을 원하는 세대주 이외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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