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은 정치인과 공무원의 안이한 태도 합작품

곳곳에 탁상행정이라 비판받는 정책과 법안 '수두룩'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확히 파악한 뒤 추진해야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개선점 느끼게 해야 성공

2020-11-28     부산시 동래구 한재욱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입력하고 이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런 별도의 과정 없이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이용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동킥보드임에도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월 11일 보도된 jtbc 뉴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타는 전동킥보드니 면허 취득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일조한 또 다른 의원은 본인의 실제 운행 경험이 없으니 잘 모르고 괜찮을거라 생각해서 규제 완화에 동의했다고 한다. 최근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당역에 ‘경기버스라운지’를 열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사람이 많은 탓에 밖에서 대기하기보다 편안한 실내에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라운지에는 와이파이, TV, 정수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경기도는 9억 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운영 한 달을 맞이했던 11월 6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라운지의 하루 이용자는 50~100명 수준이며, 라운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라운지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배차 간격이 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경우 줄을 서야 하니 라운지를 이용할 수가 없고, 배차 간격이 짧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의 경우엔 당연히 3, 4층에 위치한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라운지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과 정책은 실수요자와 이용자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해당 법안, 혹은 정책이 불러올 효과 등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은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의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
충분한
물론 위의 예시들이 마냥 탁상행정만은 아닐 수 있다. 위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노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대상자인 국민이 그것의 이점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단점만 느낀다면 결과적으로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의 이점이 국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야말로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일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