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28일부터 접수...나도 지원 대상 될까?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I 유형,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지급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1-12-28     취재기자 박상현
이재갑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8일부터 사전신청을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일명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신청 희망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에 접속해 소득, 재산요건 등을 진단한 후,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I 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II 유형은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이 해당된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않는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간의 심층상담 및 상호 협의를 시작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실무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