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5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카카오톡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 모바일 수신 가능 세대주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2021-01-04     취재기자 김수빈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오는 5일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제도를 통해 사람들은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주민등록상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내용,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했으며, 당시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 사항을 열람했다.

시범 운영 결과, 여성가족부는 불편사항 등을 반영해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세대주에게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할 예정이다. 이를 수신한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행여나 모바일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는 세대주에겐 우편 고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 또는 앱 등에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사람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10억 이상의 예산 역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4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등록된 성범죄자 수는 3618명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전역한 조두순 역시 포함된 수치다.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중진국 국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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