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위반, 불법 주정차, 이젠 단속의 눈 피할 길 없다
부산시, 9월부터 버스탑재형 이동 단속기 10개 노선 41대로 대폭 확대
부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월 1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 단속기를 늘려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현재 버스탑재형 이동 단속기는 2015년부터 7개 노선버스 28대에 설치돼 시행 중이다. 부산시는 9월부터 3개 노선 13대를 늘려 총 10개 노선 41대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이동 단속기는 버스전용차로 구간 위반과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에서 일반차량이 주행하면 즉시 단속되고 점선 구간에서는 지속 주행할 때 단속된다. 주정차 위반은 버스 앞차와 뒤차의 시차를 이용해 같은 자리에 7분 이상 주차된 차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5만~6만 원, 주정차 위반은 4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이동 단속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에 대해 부산시 교통관리과 김회권 주무관은 “작년 중순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등하교 때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림(22, 부산시 동래구) 씨는 “110-1번을 타는데 버스 위에 단속카메라가 달려 있는 걸 봤다”며 “신기하게 그 차 앞에는 택시 등이 잘 안 끼어들더라”고 말했다. 직장인 하석주(35, 부산시 연제구) 씨는 버스 이동 단속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하 씨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생기는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가차 없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세수도 늘리고 체증으로 버리는 시간과 기름도 아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버스 운전기사 김모(58, 부산시 금정구) 씨는 “출퇴근 시간마다 버스전용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을 신고하고 싶었는데 바로 버스 카메라로 찍으니까 속이 시원하다”며 환영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주정현(37, 부산시 북구) 씨는 “주정차는 정말 급할 때 잠깐 아주 잠깐 차를 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 사이에 버스가 단속하기 위해 찍어버리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 시행 구간은 △20번(백운포~경성대부경대역~수영역~연제구청~부전역~서면) 4대, △40번(구덕운동장~국제시장~부산역~못골시장~수영역~해운대고교~송정해수욕장~청강리공영차고지) 6대, △144번(부산대학교~온천장역~동래시장~동래고교~해운대경찰서~동부지청~반여3동) 3대이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월 1일부터 기존 운영노선과 함께 총 41대로 본 단속을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