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걱정 '뚝'… 출입명부 속 전화번호 대신할 ‘코로나 안심번호’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및 '신호등 표시제' 추진 10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운영 예정

2021-01-27     취재기자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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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개인 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된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보위는 2021년 추진 과제로 △국민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점검·대응 △데이터 시대에 기업 불확실성 신속 제거 등을 제시했다.

개보위는 국민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현재의 동의 방식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호등 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신호등 표시제란 인공지능 기반 보호 수준 알리미가 해당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 및 투명성 등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개보위는 생활밀착분야의 선제적 점검 및 대응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진단·역학조사·관리 등 방역 전반의 시스템과 실태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치·출입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며,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하여 열화상카메라와 수기출입명부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는 수기명부의 개인 전화번호를 대체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글 2개와 숫자 4개로 구성된 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톡·패스 등 QR코드 인증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개보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계정정보의 유출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2차 유출 피해를 방지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해 확인 시 즉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데이터 시대에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의 가이드라인이 신설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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