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검부터 정신건강 검사하고, 문신자·저학력자 군입대 길 열린다...병무청, "형평성과 사회 변화 반영"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신체등급 1~3급, 학력 무관 현역병 입영 대상 경제적 약자엔 진단서 비용과 여비 지원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처분 기준과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은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현역 판정 기준 완화, △신인지능력검사 도입,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이번 병역판정검사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된다. 즉,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군대에 가게 된다. 병무청은 학력 기준 폐지를 통해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는 근시·원시와 같은 굴절이상, BMI와 같은 체질량지수, 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가 이뤄졌다. 특히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병무청은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것을 바탕으로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다.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신인지능력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강화로 함께 도입된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발됐다. 병무청은 ‘신인지능력검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정신건강의학과의 강화된 판정 기준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을 배제하게 된다.
한편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한 병무청은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겠다”며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