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건강식품 자체 브랜드 '노파머시(No Pharmacy)' 상표 출원 철회
약사회, “노파머시는 약국과 약사 부정 이미지 의미한다” 항의
이마트, “상생 위해 약사회와 협의 후 상표 출원 철회”
2021-02-27 취재기자 정은희
이마트의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 ‘No Pharmacy'(노파머시) 상표 출원이 전격 철회됐다. 약사 사회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노파머시‘를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항의한 결과다.
지난 17일 이마트는 특허청에 ‘노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노파머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염두에 두고 ‘건강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아 상표권 출원에 나선 것.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 목록에는 일반의약품도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회에서는 “‘파머시’는 공익을 위해 법률이 보호하는 단어”이며 “‘노파머시’는 전국의 약국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마트가 납품 업체들의 브랜드를 잠식하고 있는 ‘노브랜드’ 영업 방식은 대형 유통 업체의 횡포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런 영업 전술이 이제는 전국의 약국과 약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한 “상표 출원을 즉각 철회하고 상처 입은 전국 약사에게 사과하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조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 약사회는 전국 약국에 ‘노! 이마트’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상생을 위해 대한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상표권 출원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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