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게 누구야”... 급증하는 은행 착오 송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은행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 최근 ‘급증’ 추세 착오 때 자금 청구 반환 신청밖에는 방법 없어 착오 송금 피해자 절반은 돈 못 돌려받아 ‘눈물’ 은행 관계자, “고객이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

2022-03-24     취재기자 허시언
대학생 홍아영(22, 경남 양산시) 씨는 최근 등골이 식는 경험을 했다.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해 돈을 보내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한 것. 10만 원이란 거금을 엉뚱한 계좌로 보낼 뻔한 홍 씨는 급하게 거래 취소를 하고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 제대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었다. 홍 씨는 “은행 창구가 문을 닫았던 밤이라 만약 돈을 잘못 보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오싹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 이체결제의 간소화, 간편결제 앱의 이용 증가와 함께 착오송금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51만 4000여 건, 금액으로는 1조 1587억 원에 달한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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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ATM이나 앱을 통해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자금 청구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꼭 출금한 계좌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은행에 방문해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고 언제, 얼마를, 어디에, 왜 잘못 보낸 것인지 사유를 말하면 직원이 통장 조회를 통해 확인한 후, 자금 청구 반환 신청을 접수한다. 사실상 착오송금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끝난다. 이제 은행 직원이 잘못 입금한 계좌의 은행에 자금 반환 신청을 한다. 직원이 타 은행에 연락을 해서 고객이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만약 여기서 잘못 입금된 계좌주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좀 더 복잡해진다.

착오송금 중 절반은 반환 거부로 돈 돌려받지 못해

예금보험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만 3000여 건 발생한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 2000여 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나, 압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 착오송금자에게 부담이 된다.

상대방이 반환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뿐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착오송금으로 찾아오는 고객은 주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다. 보낼 돈의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최종 확인 화면까지 띄어주는데 착오송금이 일어나면 그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잘못이라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경고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유경(22, 울산시 북구) 씨는 돈을 입금할 때 계좌번호와 보낼 돈의 금액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쉬운 대처 방법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돈을 보낸 후, 5분 안까지는 송금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 김 씨는 “방법을 마련하면 착오송금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