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독립한 20대 청년이라면 알아야 할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2021-03-24 카드뉴스팀 강한영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