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운전면허 있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을! 2021-04-13 카드뉴스팀 강한영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로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