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스타 등 ‘술 광고’ 규제 놓고 찬반 의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 "지나친 광고 규제" 논란
유명 연예인 또는 톱스타들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광고 중 하나는 소주, 맥주 등 주류 광고다. 아이유, 제니 등의 유명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거리나 화면을 통해 이들을 앞세운 술 광고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주류 광고 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술 광고 등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판과 외부 홍보물 등을 금지시킨다는 게 정부의 계획. 하지만 주류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술병 그림이나 술 브랜드 이름을 넣은 옥외 광고가 금지되며, 이에 따라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운반 차량과 입간판이나 빌딩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텔레비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술 관련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주류회사가 행사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 이름은 표시 가능하나 ‘카스’, ‘테라’ 등 술 이름은 내걸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술 광고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30일 이내 술을 마신 중, 고교생은 100명 중 15명꼴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술 광고의 마케팅 수단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주류 업계와 소상인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이법 법안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기 불황인데 간판까지 떼라니 너무한다”, “이전까지 이런 적 없다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러냐”, “주류로 인한 문제가 광고 통제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다” 등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술로 인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이참에 통제하는 게 맞다”, “범죄의 90%가 술과 유관, 술은 만악의 뿌리다”, “담뱃갑에는 혐오 사진이 붙어있지만 술에는 없다. 술도 담배만큼 위험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