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5인 이하 사업장도 같이 쉴 수 있어야"
설,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된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발의 ‘휴일 양극화’ 우려... "형평성 보장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빨간날’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정위원회는 그동안 설,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의 공휴일 중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모두 일요일이다. 이 외에 개천절(10월 3일)은 일요일, 한글날(10월 9일)은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12월 25일) 역시 토요일이다.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평일엔 공휴일이 전혀 없는 셈이다.
더구나 올해는 다른 해보다 휴일 수 자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2일, 2019년보다 4일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달 11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근로계약상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 시민들은 환영하며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 모(34) 씨는 “올해 공휴일이 별로 없어서 연차를 아끼고 있었는데 듣던 중 희소식”이라며 “법안 통과로 빨리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공휴일은 직장인에게 유일한 낙, 하루빨리 통과되길”, “빠른 추진 부탁드린다”, “장시간 근로는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대체 공휴일이 시급하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들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선 ‘휴일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공공부문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황 모(40) 씨는 “공휴일을 확대해도 대기업, 공공기관만 혜택이 보장된 것 아니냐. 5인 이하 사업장에선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다 같이 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돼 공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실질적으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시행돼도 근로기준법이 바뀌지 않으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은 형평성 있는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