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앞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수취인 소액 소송 대신 예보 통해 2개월 내에 해결 전망

2021-06-07     취재기자 성민주

대학생 김 모(26) 씨는 올해 초 실수로 8만 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냈다. 주로 휴대전화 앱인 토스로 돈을 송금하던 그가 친구 계좌번호가 헷갈리는 바람에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 버린 것이다. 실수를 알아챈 그는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서 돈을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 줘서 해 보았지만, 상대방이 모른 체하며 입을 싹 닦았다”며 “강제로 받으려면 소액소송을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답답하지만 8만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 모(46) 씨도 “여행 가려고 예약한 숙박시설 계약금 1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다”며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 순간에는 손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렸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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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송금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수취인이 반환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소액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면서 착오송금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6일부터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보는 반환지원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 예보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PC로 신청을 받지만, 내년쯤에는 전용 앱을 출시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실제로 착오송금은 언택트의 부작용으로 떠오르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2019년에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했을 때는 바로 예금보험공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행 등을 통해 직접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며 “만약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보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예보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진다. 먼저 송금인이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해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필요시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번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 반환도 도움받을 수 있다.

그동안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반환 거부하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 예보에 따르면, 소송 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시에 소송비용은 송금액 약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것. 하지만 시행되는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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