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 스타트업은 여전히 우려 표명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일각선 주 52시간 근무제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질적 효과에 의구심 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도

2021-07-28     취재기자 강지원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됐다. 이어 2019년 7월엔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번 달 1일부터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까지도 적용되면서 거의 모든 사업장이 예외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리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시행 초기부터 많은 잡음을 만들어냈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법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미지수라는 것. 이러한 논란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27일 한국벤처창업학회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 ‘스타트업과 주 52시간 근무제 토론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는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 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기가 어렵다”며 “프로그램 개발 업체나 해외 시장을 공략해 전 세계 시간대에 맞춰 화상 회의를 하는 스타트업은 주 52시간제를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간 기준을 딱 정해버리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나누기’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개인당 할애하는 근무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회사 입장에선 인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는 토론회에서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회사 입장에서 시간 투입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순 계산상으론 일자리 나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규제로 인해 노동 비용은 올라가면서 오히려 고용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스타트업 역시 더 적은 시간 일해도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한다”며 “하지만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노동이며 지식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맞는 옷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인 성취를 위해 업무를 더 하려는 소수의 사람들을 억압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성진 대표는 “정말로 업무를 더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어떻게 측정할 지는 고민해봐야겠지만 개인 성취를 위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도가 이렇게 설계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월급 좀 줄더라도 근무 시간 줄이는 게 낫다”, “이런 거 말고 포괄임금제부터 손보면 안 되나”, “52시간보다 더 줄여도 될 듯”,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환경은 천지 차이인데 정책만 일괄적으로 나와 봤자 소용이 있나”, “회사 입장에서도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는 진짜 시행해도 된다”, “시간이 줄어도 업무가 주는 건 아닐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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