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계약 유도에 속아서 바꾼 핸드폰... "판매 대리점에도 배상 책임"

추가 사은품, 요금 할인 등에 속는 다중 약정 피해자 빈발 한국소비자원, "불리한 계약 유도 판매자에 70% 배상 책임"

2022-09-02     취재기자 박명훈
번화가에 가면 길거리에서 핸드폰 대리점 직원들이 “상담만 받고 가면 사은품을 준다”거나 “액정 필터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가게 안으로 손님을 데리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핸드폰 대리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손님을 가게에 불러들여 새 기기로 바꾸게 하면서 약정에 가입하게끔 유도해 실적을 쌓는다.
통신비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요금이 더 나올 때가 많다. 학생 시절 비슷한 피해를 본 A 씨는 “당시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사인을 했다. 한참 뒤 4중 약정인 사실을 알고 속았다는 생각에 힘들었다”며 “아직도 약정 기간이 남아 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비가 절감된다는 등의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사용하던 단말기를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으나 반납한 단말기는 물론 새 단말기의 할부금까지 청구돼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 A씨는 2020년 10월경 B통신사에서 청구요금을 2~3만 원 낮춰주겠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11개월 동안 사용한 단말기를 반납한 후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할부원금 158만 4,000원, 36개월납)로 교체하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며칠 후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이 모두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새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도 청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반납한 단말기를 중고 매매한 대금으로 5만 원을 지급했다며 거부한 사례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확인을 한 후 서명했기에 통신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잔여 할부금을 변제해 주는 부가서비스가 있음에도 할부금을 추가로 납입하면서 같은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말기의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단말기를 판매점에 인도한 사실 등으로 보면 계약 당시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판매점에게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모 대리점 김 모(32) 대표는 “고객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고객들을 속이면서 거래를 한 적은 없지만, 보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서비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기존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 되는지 여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