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
9월 15일 10시부터 배달앱 주문・결제시 참여 가능 정부, 200억 원 배정,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될 수도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으로 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방식)으로 재개한다는 것이다.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줄면 대면까지 확대하여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 들어가서 응모하면 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총 4회를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카드를 소지한 회원들은 모두 응모가 가능하며 기존 참여자는 추가로 응모 할 필요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총 19개다.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만 실적으로 인정되니 참여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배달앱에서 주문하고, 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에게 대면결제를 하거나 매장에 방문하여 현장 결제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사업 참여자의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이어서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차 사업기간(21.5.24~7.4) 동안 이미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9월 15일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 원이 환급된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