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목욕 완구 95% 진짜 친환경 아니다... ‘근거 없는 친환경 제품’ 많아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 95%가 근거 없는 환경성 용어 사용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 환경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어린이 제품에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검증을 거쳐 인증받은 ‘친환경’, ‘무독성’ 제품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무독성’ 등의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어린이 목욕 완구’가 다수 적발됐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의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게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에는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