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3개월 만에 범칙금 10억 원 돌파... '노 헬멧' '2인 탑승' 여전
도로교통법 개정 후 법규위반 전국 3만 4068건 적발 다수 킥보드 업체, 여전히 전동 킥보드에 헬멧 미제공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혼자 타야 하는 전동킥보드에 둘이 함께 이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야 한다. 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1대에 1명만 탑승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보기 드물고, 인도로 다니던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내려왔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이 늘어난 셈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 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 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은 3만 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 3458만 원이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만 6948건(7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은 5억 3893만 원(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 순이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가 나는 경우 절반 이상은 머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는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1.06) 전동킥보드 사고로 접수된 신체상해 중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 756건(51.9%)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뇌 상해 사례는 157건(10.8%)에 달했다.
문제는 짧은 순간을 위해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란 쉽지 않다. 헬멧은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부피도 상당하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데다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탑승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기업은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전모를 제공하는 공유서비스 사업자는 뉴런과 알파카 단 2개의 사업자에 불과하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A(23, 울산시 동구) 씨는 “공용 헬멧이다 보니 위생이 신경 쓰여 헬멧을 안 쓰게 된다”며 헬멧이 없는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중이다. 또 다른 이용자 B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헬멧이 필요한데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며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헬멧을 구매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불편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