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 조주빈, 대법원 최종 판결 '징역 42년'... 구형 핵심은 '범죄단체조직죄'
박사방 사건 주동자 조주빈, 징역 40년 이상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인정 대법원, "범죄집단 조직하지 않았다"는 조 씨 일당들 주장 인정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사방’ 피고인 조주빈(남, 24)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사방 관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가 인정됐으며 주동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징역 42년을 구형받은 박사방 사건을 주동한 조주빈에 대해 일부 여론에서는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사건’이나 성매매 알선 및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사건 등에 비해 과하게 처벌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조 씨는 징역을 왜 42년이나 선고받은 것일까? 조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 핵심 쟁점인 성 착취 영상을 제작ㆍ배포한 혐의와 더불어 ‘범죄집단 조직’의 여부가 인정돼 ‘범죄단체조직죄’의 구형도 함께 내려졌기 때문이다.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11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ㆍ가입하는 죄로 박사방 사건 1심과 2심에서 4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온 핵심 이유다.
조 씨 일당이 항소와 상고를 한 가장 큰 이유 역시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기 위해서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압수 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조 씨와 일당들을 재심하더라도 구형 결과를 번복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종적으로 조 씨는 징역 4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조 씨 외에도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3년(두 명), 징역 7년, 징역 8년을 최종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