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부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ㆍ정차 금지' 시행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 부과 CCTV 올해 420여 대 추가 설치, 위반차량에 대해 즉시 견인 등 집중단속 방침 2023년까지 1000억 원 투입... 1300여 면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차 불편 완화
오는 21일부터 부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개소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 주ㆍ정차 등에 대해 법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부산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오는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개소에서의 차량 주ㆍ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ㆍ정차하게 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와 자치구ㆍ군,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금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피해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이 강화되자 교통사고 건수는 15.7%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50% 감소했다.
시는 주ㆍ정차 금지와 단속으로 불편을 겪을 운전자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고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하여 1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승ㆍ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등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2502건(연평균 50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2650명(연평균 5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 라며 “안전을 위해 ‘사보일멈(사람이 보이면 우선 멈춤)’,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 등과 연계해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