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인 줄”... 식약처, SNS 부당 광고 식품 389건 적발·조치

SNS에서 체험기 이용해 식품 광고한 게시물 점검... 법률 위반한 389건 적발 ‘체중 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 수두룩 식약처, “소비자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2021-10-22     취재기자 허시언
SNS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의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SNS가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인식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 후기 상에 ‘체중 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며, 지난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이다.

액상 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과채주스를 ‘다이어트, 체중 감량’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심심찮게 발견됐다. 해외 직구 제품에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에 효과’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능으로 혼동하게 만들기도 했다. ‘디톡스, 붓기차’ 등의 표현으로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먹는 탈모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혼동시키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NS 상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소비자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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