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불법스팸’ 급증... 전송자 규제·처벌 강화

코로나 재난지원금, 서민대출 상품 빙자한 은행 사칭 등 불법스팸 증가 유선·인터넷전화 개통 회선수 제한, ‘식별 코드’ 삽입 등 규제 강화

2021-10-29     취재기자 허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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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출 상품 등을 빙자한 불법스팸 신고가 폭증하자 당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 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 사칭 불법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올해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 사칭 불법 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해 전화금융 사기, 문자 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부는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통3사는 지능형 스팸 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팸 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해 정부가 또 다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 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 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한다.

아울러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스팸 전송에 이용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한다. 또한 이용 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 간 공유해 스팸 발송 전 단계에서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하도록 했다.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 사업자의 ‘식별 코드’를 삽입해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에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 전송자를 추적해 불법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 문자 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은행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해 통신사 스팸 차단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 문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산폰, 신규 메시지 규격(RCS 등), 음성 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 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처벌을 강화시켰다. 그동안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 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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