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 뿐 아니라 군인들도 '위드코로나'에 한 걸음
지난달 29일 시행된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 시행키로 결정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ㆍ행사 등에 단계적으로 완화된 방침 시행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위드코로나가 시행된다.
지난달 29일 오후 국방부 화상으로 이루어진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결과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계획과 연계해 군 내·외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 후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 11월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휴가는 법령에 근거해 정상 시행되나 휴가적체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되며 외출ㆍ외박 관련해서는 평일 외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위험도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내 면회 시 장병은 백신접종 관계없이 면회가 가능하나 면회객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 백신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확인자(48H 이내)일 경우 가능하다.
사적모임, 행사, 종교활동 등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일부 제한되었던 부대훈련과 학교 교육도 방역대책 강구 하에 정상 시행되며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외래강사 초빙과 견학·현장실습도 최소화하여 시행할 전망이다.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과 더불어 입영장병에 대해서는 현행 입영 후 2주간 격리 중 2회 PCR 검사(1일차, 8일차) 방침을 유지하되, 델타 변이 특성 등을 고려 부대별 여건에 따라 4∼5일차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한다.
휴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재 휴가 복귀 후 2회 PCR 검사와 14일간의 격리(미접종자) 및 관찰(접종완료자)하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며 휴가 중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휴가복귀 전 PCR 검사 및 반드시 ‘음성’임을 확인한 후 복귀해야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며 “지휘관과 간부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시행하여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준 군내 확진자ㆍ격리자 수는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군무원 1명이 신규로 추가돼 누적 확진자 2043명이며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 589명, 국방부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1만 414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