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육아휴직 근로자에 1인당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 예산 26.5% 증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는 3개월간 200만 원 지원

2021-12-06     취재기자 허시언
내년부터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 5807억 원으로 올해 1조 2486억 원이었던 급여 예산보다 26.5% 늘었다.

중소기업에게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내년부터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첫 3개월간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3개월 이후부터는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생후 12개월이 넘은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 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와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인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 원)은 폐지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되면서 비슷한 취지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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