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농약, 가짜 인증마크 등 눈속임 그린워싱 상품 많아...소비자들 눈 부릅뜨고 시장에서 가려내야

그린워싱은‘그린’과 '화이트 워싱’ 합성어 '위장환경주의'...이윤 창출 위해 친환경이라고 허위 사실 홍보 표시된 가짜인증마크와 정보만 믿고 사는 시민들 많아...올바른 소비위해 소비자는 공부하고 소리내야

2022-12-15     취재기자 오현희
지난 9월 스타벅스는 50주년 기념으로 일회용 컵 대신 한정 리유저블 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사람들은 한정된 리유저블 컵을 얻기 위해 오전 일찍부터 줄을 서 대기했다. 음료를 10잔 이상 주문해 50주년 기념 리유저블 컵을 굿즈로 판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가 전달하고자 했던 지속가능성 가치와 친환경 메시지의 의미는 많이 퇴색됐다. 스타벅스의 기념행사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한정판 굿즈 마케팅’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다.
스타벅스

친환경 같으면서, 친환경 아닌 상품으로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

그린워싱이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이처럼 기업은 자사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홍보하며 이윤을 창출한다. 따라서 그린워싱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대형마트에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환경이란 거짓말

그린워싱은 마트에 가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떤 성분을 인증해 100% 함유했다고 명칭이 표기돼있지만, 인증마크나 관련 설명은 없다. 무농약이라고 표시하지만, 환경부 공식 무농약 인증마크가 없는 식품도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그린워싱에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돼있다. 경기도 부천 모 대학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혜영(21) 씨는“식품 및 물건에 제대로 된 실험 인증을 못 받거나 안 받았더라도 가짜 인증마크를 표시해두면 그 식품 및 물건을 사는 엄마 세대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기만, 부당한 환경성 표시는 관련법 위반...구체적 근거와 범주 정해 광고해야

다양해진 그린워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친환경'은 의미 자체만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표시 및 광고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높아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해 광고해야 한다.

소비자도 올바른 소비 위해 그린워싱 유형에 대해 공부하고 소리내야

영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린워싱 중 50% 이상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했다. 그럼 소비자는 그린워싱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캐나다의 친환경 컨설팅사인 테라초이스는 2010년에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을 제시했다. 환경 여파는 숨기고 일부 친환경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상충효과 감추기’, ‘증거 불충분’하나 환경 주장,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 사용‘애매모호한 주장’,‘관련성 없는 주장’, 인증되지 않은 마크 도용하는‘거짓말’,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해 본질을 속이는‘유해상품 정당화’, 유사 이미지를 공인 마크로 위장한‘부적절한 인증라벨’이 있다. 그린워싱 유형에 대해 전혜영 씨는“속이는 방법이 다양하고 치밀한 만큼 친환경에 관여도가 있거나 높은 소비자들은 친환경이라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가짜 브랜드나 제품들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