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부터 사람 목소리까지 거래.. 중고거래 활용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방역패스 거래 게시글 올라와 논란 엄연한 불법행위...변질되는 중고거래 앱, 해결방안 찾아야

2021-12-30     취재기자 이형진

최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확대되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방역패스 대여를 희망하는 글까지 게시됐다.

방역패스가 없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미접종자가 모임을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18세 이하 청소년,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 이근경(23, 부산시 남구) 씨는 그동안 미접종자로서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최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다. 이 씨는 “평상시 아무런 제약 없이 다니던 곳을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제약이 걸리니 많이 불편했다”고 얘기했다.

방역패스

방역패스가 의무화되자 방역패스 중고거래를 시도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은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람의 목소리를 사고팔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금지 물품인 의약품을 중고거래하는 등 온라인 중고거래가 변질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중고거래하면 안 되는 의외의 물품들도 있으니 자세히 공지해줘야 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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