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다 사람의 안전과 편의가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 ... 7월부터 위반하면 범칙금
상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높은곳 도입 경찰서장, 보호자 보호를 위해 차량 속도 제한 가능 행정안전부, ‘보행자 우선도로’ 전국적 확산 계획
2022-01-11 취재기자 정성엽
오는 7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돼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보다 보호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정된 도로로, 차도와 도로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이동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에 적용된다.
개정안에서 보행자는 지정된 곳에서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서행,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다. 추가로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필요시 20km/h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부산 북구 등 6개소에서 실시했다. 분석결과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시행 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