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얌체족 증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 매년 증가 불법주차 차주 "신고한 게 잘 한 거냐"며 되레 항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마트 주차장 등 대부분의 주차구역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건물 입구와 가깝고 주차공간도 넓기 때문에 ‘잠깐 괜찮겠지’ 유혹에 빠져들 수 있겠지만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단속 대상이다.
18일 커뮤니티 스사사(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눈을 의심했어요...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주민은 “주차하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벽에 종이가 붙어 있어 갔더니 이런 게 붙어있다. 본인 과태료 물었다고 스캔까지 뜨고 이게 바로 적반하장인거냐”며 항의했다.
신고한 사람을 ‘멍멍이’라고 비하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해당 게시글의 댓글은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다” “멍멍이라고 자기소개하는 거냐” “이런 인간들은 금융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비난이 쇄도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누군가의 변칙으로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으며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 434건에서 2019년 7만 3208대로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 한 해만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5662건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2015년 15만 2856건 ▲2016년 26만 2068건 ▲2017년 32만 8237건 ▲2018년 41만 4409건 ▲2019년 60만 151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같은 불법 주차로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위조하는 등 불법·얌체 운전자들의 먹잇감이었다.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한 표지로 교체했지만 누군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조된 표지인지 훔쳐 쓰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장애를 가진 장 씨는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서 장애인이 내리는 걸 본 적이 드물다”며 “반드시 장애인을 동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한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이를 악용해 혜택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유튜브 채널 ‘비디오 머그’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며 “장애인이 사회활동 하는데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주차문제로 장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 벌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평행주차 등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임의로 양도나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