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 40년만에 ‘반반택시’로 부활

안전성 문제 해결 위해 동성만 합승, 실명 가입 등 마련 기사 수입 늘고, 승객도 비용 아껴 만족도 높을 것 예상

2022-01-27     취재기자 정성엽

오는 28일부터 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합승택시 플랫폼인 ‘반반택시’로 합법화된다.

1970년대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요금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이는 택시 승차난, 교통 문제 해결 등의 효과를 가져와 다시 일부 시도 했지만,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다시 중단됐다.

계속되는 택시 승차난 등의 문제로 택시 합승 플랫폼인 ㈜코나투스는 ‘반반택시’를 개발해 서울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했다.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에 법이 개정되고, 오는 28일부터 시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된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서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이때 동승 선택권은 택시기사가 아닌 승객이 가진다.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해결 방안도 마련했다. ‘반반택시’는 실명으로 앱을 가입하고 실명과 동일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에 매치된다.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한정된 택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승객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택시기사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심야 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들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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