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등교여부는 학교별 운영, 확진자 발생땐 학교 자체적 역학조사... 교육부, 새 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 발표

전국 단위 방침이 아닌 학교별 학사 운영 결정으로 등교 방식 탄력적 운영 시행 교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도 방역 당국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 대체 기간제 교원 투입, LMS 서버 증설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비책 마련 예정

2022-02-07     취재기자 조영준

갈수록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새 학기 정상등교는 이번에도 힘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등교 여부는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역학조사 후 PCR(유전자증폭)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 밀집도 일괄조정 방식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새 학기 학사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등교·원격수업 병행 △전면원격 수업으로 나눴다.

‘학생 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나 ‘재학생 등교중지(격리+확진) 비율이 15%인 경우’를 지표로 삼았다. 한 지표를 초과하면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으로 넘어가고 두 지표 모두 초과하면 ‘등교·원격수업 병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지표는 무조건적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학년별·학교 규모·지역 감염자 추이 등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지금처럼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체적인 학사운영과 더불어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도 기존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 자체 역학조사로 실시한다. 교내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학교장의 의견서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이면 일주일 동안 3차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시 등교가 가능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PCR 검사를 실시해 확진 판정 시 방역당국의 관리 대상자가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청 예산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20% 가량의 약 6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확보했으며 상대적으로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10% 정도의 키트를 추가 구비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신속한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지역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확진과 격리를 대비해 초·중등 교과 정원의 3.5%(1만 여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해 대체 인력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LMS(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버를 대폭 증설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는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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