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강화해야...갑질피해 당해도 신원노출 우려 신고 기피해 여전히 법의 보호 받지 못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괴롭힘 피해자,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신고 안해 밥솥브랜드 쿠쿠홈시스 직원 사택에서 극단적 선택 동료들, 직장내 괴롭힘 인한 사건이라고 주장 논란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밭솥 브랜드로 잘 알려진 쿠쿠홈시스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일 중앙기술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경기도 시흥시 사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동료 직원들은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료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쿠쿠 제보합니다. 고인이 된 동료직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보자는 “고인은 사내 업무나 평판이 매우 좋은 편이었으나 숨지기 직전까지 근무한 부서로 이동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정신과 치료, 우울증약 복용, 수면제 처방까지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쿠쿠홈시스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언급된 가해 직원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지난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중 28.9%(2021년 9월 기준)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갑질을 당한 직장인들은 신고했을 때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 불만이나 고충을 자유롭게 털어놓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불이익은 신고인이 떠안고 법 적용이 물렁하다. 직장인 장모(54) 씨는 “신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념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②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적정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③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으로 높이고 실표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