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일 3월 8일까지 현수막 게시부터 확성기 통한 유세까지 가능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인쇄물·시설물 이용
세대별로 선고 공보를 발송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선관위에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후에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등의 명함 배부가 가능하며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
후보자 혹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는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일시적으로 참석해 대담이 가능하다.
언론매체 이용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 신문광고와 방송 광고 또한 가능하며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유의사항으로는 선거일이 아닐 때 말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이 같은 모자나 옷, 피켓 등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은 불가하며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도 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