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 확진 7일 후부터 발급 가능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이 방역패스로 사용 확진자 완치확인서 발급 가능 시점도 7일 후로 조정

2022-02-17     취재기자 허시언
코로나19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완치확인서가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완치 확인서를 전자증명·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완치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한다. 그동안 완치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나,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확대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 후 완치확인서 발급 가능 시점도 7일 후로 조정됐다.

전자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사람이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완치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된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 검사 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와 같이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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