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인정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392명에 매달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
신문광고, 홈페이지 홍보 등으로 한센인 피해자 신고‧접수 받아
추가 접수 436건 중 392명만 피해자로 인정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 받아
2022-02-22 취재기자 정성엽
정부가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392명을 추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자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센인 피해사건은 한센인(나균에 감염된 만성 감염 환자)이 수용시설 등에서 감금‧폭행‧간척사업 강제 노역 등의 피해를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84인 학살사건, 사천 비토리 사건 등의 피해 사실이 기록돼 있다.
정부는 이전 2009년부터 2013년 4년에 걸쳐 14개의 피해사건을 인정하고, 6462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조사는 2009년부터 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센인 관련 단체와 신문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를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했다. 총 436건이 추가로 접수됐고, 이 중 2명은 불인정,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392명만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들에게 매달 17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다. 피해자 결정 통지서 및 위로지원금 신청서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2022년 1월분부터 지급받고,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으로 피해자분들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