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고기 뜸부기 등 해양생물 245종 해외로 반출 시 승인 필요한 종으로 추가 지정

'나고야 의정서'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 국가 자산 인식 생겨 국외반출 승인대상 245종 추가해 1720종으로 늘어나 무단으로 반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2-02-23     취재기자 정성엽

해양생물 245종이 해외로 반출 시 승인이 필요한 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의 생물자원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시 자원 제공 국가와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겨 세계적으로 해양생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처음으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1127종을 지정했고, 매년 새로운 연구결과를 반영해 늘려나가고 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은 2020년 기준 1475종에서, 최근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1~2등급 자원 245종을 추가로 늘려 1720종으로 늘어났다. 이때 등급은 유전적 특징 등을 분석하고 평가해 가치에 따라 부여한다.

이 중에는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와 후코이단, 안긴산 등의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이 확인된 ‘진두밭’ 등이 국외반출 승인대상 종에 추가됐다.

젤리와

사전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모두 몰수된다.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하고, 승인대상이면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새롭게 고지된 국외반출 승인대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육지와는 다른 환경에 서식하고 있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용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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