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골목길 차량속도 시속 30km에서 20km로 제한, 이면도로 운전자 서행 의무화

횡단보도 보행자 건너려 할 때 차량 일단 멈춰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 도입 일시 정지 의무 어길 시 5만 원 범칙금 및 10점 벌점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해 시행

2022-02-24     취재기자 권지영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골목길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된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0명대로 줄었지만 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데 따른 대책이다.

보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에 대해선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낮춘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제한속도 50~60km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멈춰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5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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