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재활용 쉬운 '단일재질' 사용 유도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개정안 시행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으로 조정 도포·첩합 표시 붙은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환경부는 28일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사용을 이끌기 위해 재활용 용이성을 취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했다.
재활용 용이성 4개의 등급 중‘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포장재는 이 사실을 포장재에 꼭 표기해야 하며, 해당 포장재 생산자는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이 할증된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이 개정되면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가 새롭게‘재활용 어려움’이 되거나 기존 등급에서 조정된다.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포장재는 ▲고급스럽게 금속재질과 합성수지를 부착한 복합재질의 화장품 용기▲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패트 재질 몸체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식품 포장에 쓰이는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와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일 경우▲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도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로 여러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기준이 조정됐다.
기준이 조정된 많은 포장재를 소비자는 등급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따르면 된다. 다만,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예시로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돼 분리할 수 없는 포장재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를 단일 재질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탄소감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