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굉음 민원 유발... 운행 시 소음허용 기준 30년만에 강화
환경부, 소음 높이는 ‘구조 변경’ 제한법 개정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해 단속도 강화
15일 환경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과 이동 소음 규제 지역 관리 등 전반적인 소음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제작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이므로,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도출된다. 이에 따라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는 88dB ▼배기량 88cc 이하는 86dB로 강화된다.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함께 병행한다.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과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로, 환경부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상시 소단속 시스템 도입 등으로 저소음 이륜차 관리체계를 지원해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개편 추진은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새벽에는 경기 수원시와 대구 달서구 등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입건됐다.
대학생 오현희(22) 씨는 “길을 지나다닐 때 큰 소리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며 “소음을 크게 내는 오토바이들을 규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