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인공지능 개발에 ‘인간의 가치’ 최우선으로 둬야

인권위, 보편 인권 기준 기반 “AI가 인간의 가치를 침해하면 안 된다” 명시 차별·혐오 문제로 서비스 중지했던 AI 챗봇 ‘이루다’ 개선 후 서비스 재개 꾸준한 관심으로 AI가 일으키는 문제를 선제적 방지하고 후천적 개선해야

2022-04-19     취재기자 김나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의 개발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제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건’을 원안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에 인간의 존엄성, 알 권리, 자기 결정권, 평등권 보장을 내세웠다. 인간의 가치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공지능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인공지능의 혜택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관련 규제와 법을 마련하고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의 관리·감독·구제 책임을 행할 것을 함께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말 ‘한국판 AI 윤리기준’을 마련한 적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것이 인공지능 관련 인권적 제도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관심은 작년 출시된 챗봇 ‘이루다’ 1.0 논란 이후 높아졌다. 이루다는 20세 여성 대학생 설정의 인공지능이다. 당시 이루다는 성희롱과 차별·혐오 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서비스가 중지됐다.

AI

이루다는 각종 논란이 제기된 부분을 개선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루다 2.0 버전으로 돌아와 페이스북에서 공식 베타 서비스를 재개했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AI 챗봇 윤리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딥러닝 기술과 어뷰징 기술 등을 고도화하며 이루다가 윤리에 반하는 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루다는 차별이나 혐오가 담긴 말에 그 말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거나, 대화 주제를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루다뿐만 아니라 네이버 대화형 정보 검색 AI ‘지식인터랙티브’,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 대화형 AI 기반 눈 서비스 ‘오픈타운’ 등 각종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출시되며 현 인공지능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그들이 빅데이터로 어떤 학습 결과를 낼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이전에 충분한 윤리적·법제도적 성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AI 윤리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그 속의 위험과 차별을 계속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AI가 나아가야 할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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