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민식이법' 처벌 조항 무서워..."운전자들 인지 필요"
어린이 교통사고 낸 운전자, 1년 2개월 구형받아 변호사에 도움 요청
'민식이법' 어린이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는 1~15년 징역
"운전자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인지하지만 민식이법 처벌은 잘 몰라"
2023-04-25 취재기자 오현희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형 당한 한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사연의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가 충돌해 벌어진 사고이다.
CCTV 영상과 함께 도움을 요청한 운전자 A 씨는 “옆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며 “아이 아버지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다. 너무 완강해서 합의는 못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 구형했다. 큰 일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발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는 인지하지만,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어 위 사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가 지난 4일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00명 중 91%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처벌에 대해선 응답자의 25%만 인지하고 75%의 응답자는 처벌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24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444건이었으며, 사망한 어린이는 28명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