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관련 상담 원하는 여성 증가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들 체계적인 지원과 피해 방지 주력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여성의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내려고 도어록에 밀가루를 묻힌 스토킹 사건과 남성이 거부했음에도 여성이 계속 남성 집에 몰래 들어가 우렁각시처럼 요리와 청소 등을 한 스토킹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 긴급전화 1366 스토킹 관련 상담이 2017년에는 634건, 2019년에는 1294건, 2021년 2710건으로 스토킹 피해 상담을 원하는 여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잇달아 발생하는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로 인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가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법률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등이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하고, 사건 조사 과정 중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 지원시설에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규정을 둬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고 밝혔다.